30대 시민, 700m 추격 끝에 음주 뺑소니범 붙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0일 12시 06분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추격해 붙잡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등)로 이모 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정모 씨(24)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자 도로에 쓰러진 정 씨를 그대로 타고 넘어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반대방향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 김모 씨(35)는 차병원사거리까지 700m 가량 이 씨를 쫓은 끝에 마주 오는 차량들을 피해 유턴을 하는 이 씨의 차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뺑소니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9%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피해자 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왼쪽 손목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뺑소니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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