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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성매매 알선…월성원전 간부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0 15:00
2012년 11월 20일 15시 00분
입력
2012-11-20 14:04
2012년 11월 20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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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와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된 월성원자력본부 차장 한모 씨(56)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협력업체 대표 박모 씨(64)와 전모 씨(63)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월성원전 3,4호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 9만9000여㎡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전 협력업체 대표 박씨 등의 청탁을 받고 울산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500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한 달 뒤에 또 현금 1000만 원과 향응 등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 등은 지난해 말 한수원으로부터 방파제 축조공사용 부지를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자 한씨에게 "한수원 감사실과 검찰에 뇌물수수, 성매매 사실 등을 알리겠다", "낙찰과정에서 손해를 본 1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협박했다.
이들은 이어 올 초 한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씨의 비리 사실을 진정한 후 취하 명목으로 한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피고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회사부지에 대한 입찰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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