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황모 씨(49)는 15일 오후 3시경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이 “무슨 소리냐”고 묻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가만히 들어 보니 익숙한 목소리. ‘또 그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한 경찰관은 수원중부경찰서에 통화 내용을 알렸다.
연락을 받은 수원중부서 경찰들은 황 씨 집으로 출동했다. 황 씨는 만취 상태였고 신고 내용도 허위였다. 황 씨는 이날만 ‘폭행당했다’, ‘협박당했다’, ‘자살하겠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의지할 곳이 없다’라며 11번이나 112신고를 했다.
황 씨는 올해 5월부터 이날까지 술만 마시면 112신고를 해 모두 75회에 걸쳐 허위 전화를 했다. 경찰도 황 씨 신고로 30회나 출동해 허탕을 쳤다.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황 씨를 연행한 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황 씨는 앞서도 2년간 26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다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 10일을 살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술만 마시면 112신고를 했다”라며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구속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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