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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여권 이용 불법입국 인도네시아인 30명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2 11:32
2012년 11월 22일 11시 32분
입력
2012-11-22 10:54
2012년 11월 22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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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이 적발됐다.
22일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한 여권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인도네시아인 30명을 적발해 26명을 구속하고 4명을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S씨(36) 등은 자국 내 브로커에게 250만~800만 원을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2010년 국내로 불법 입국해 경기, 인천, 충청 지역 공장에서 일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2003~2005년 인도네시아로 강제 출국된 이들은 한국에서 자국보다 10배 이상 많은 15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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