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PC방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20대 2명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2 16:04
2012년 11월 22일 16시 04분
입력
2012-11-22 14:23
2012년 11월 22일 14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남성과 그를 도운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임모 씨(2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임 씨의 성폭행을 도운 윤모 씨(20)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 씨는 4월 30일 중학교 후배인 윤 씨와 함께 평소 다니던 PC방 아르바이트생 A씨(21·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눈 주위를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편지도 주고받기 못한다…공수처 “증거인멸 우려에 금지”
설 연휴 고향 갈 때는 28일 오전, 서울 올 때는 30일 제일 막혀
‘좀비 기업’ 퇴출 빠르게…상장폐지 심사 단계 줄인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