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현직 검사가 40대 여성 피의자를 선처해주는 조건으로 검사실 등에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22일 "재경지검의 로스쿨 출신 실무수습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라며 "실무수습 검사와 사건 관계인 사이에 검찰 청사 내에서의 성추문 의혹과 청사 밖에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본부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검사 실무수습을 위해 재경지검에 파견된 J검사(30)는 이달 10일께 절도사건 피의자 A(여·43)씨를 검사 집무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J검사는 2~4일 뒤 A씨를 청사 밖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까지 맺었다. 특히 J검사는 주말 늦은 시간, 주변에 다른 수사관이나 직원들이 없는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J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대가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J검사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절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일 A씨의 변호인이 J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A씨는 J검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을 기소하려하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J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감찰 조사에서 사건 처리와 관련한 대가 관계는 없었으며 A씨와 서로 합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검찰청사와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검사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지난 3월 임용됐다.
한편, 감찰본부는 해당 지검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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