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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입양딸 폭행치사 엄마, 남은 아이 친권도 박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25 18:19
2012년 11월 25일 18시 19분
입력
2012-11-25 16:40
2012년 11월 2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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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남은 입양아에 대한 친권도 박탈당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씨(여)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A씨는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자, 남성 몰래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남)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이듬해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다시 입양했는데 이후 수차례 구타해 뇌 손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결국 아이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올해 9월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 가족들이 입양아들을 키우겠다고 주장했지만, 어린이집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영아원으로 격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이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지녔는데 치료를 위해 노력할 수 없는 형편인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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