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도 수목장 허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화장장 5년내 13곳 증설… 지자체들 공동운영도 인정

정부가 2017년까지 화장시설과 공공 봉안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한다. 8월 말 현재 화장시설은 전국에 53곳(화장로 287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기피시설이란 이유로 반발이 생길 것에 대비해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현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공공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23만9000구 수용)을 새로 만든다. 현재 이 시설이 없는 76개 시군에 주로 들어선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당의 이용료가 비싸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장한 뒤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지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공 자연장지 17곳(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짓는다.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늘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에는 이를 만들 수 없으나 앞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집 인근에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신의 집 안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 묘지의 신규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기존 묘지들도 재개발을 통해 자연장지나 공원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는 개선한다. 다른 지역 주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10배 이상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다. 사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수입 중 일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공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위생이 엉망이거나 장례용품 강매를 방치하는 등 감독을 허술하게 한 장례식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업은 신고제로 바꾼다. 장례용품의 가격게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용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장례용품 가격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수목장#화장장#기피시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