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日출장 간다던 남편, 왜 감옥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2010년 5월 영화관람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 A 씨(35)와 남자 B 씨(33)는 몇 달 뒤 연인이 됐다. 여자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점찍고 지난해 1월 부모님께 인사까지 시켰다. 남자는 “서울 유명 사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살고 있고, 관악구 신림동에는 전세를 준 아파트도 갖고 있다”고 말해 여자는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곤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그러나 올 1월 들어 신혼생활은 비극으로 돌변했다. 남자가 “일본 출장을 가게 됐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것. 여자는 집에서 남자의 여권을 발견하고 의심이 들었다. 수소문 끝에 남자가 출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행방불명 신고를 했다. 며칠 뒤 여자는 아주버니로부터 ‘동생이 보험 사기로 구속돼 있는데 공탁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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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출장을 간다던 날은 남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날이었다. 여자는 결국 남자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5일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를 포함해 모두 1억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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