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검사’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6일 03시 00분


檢 “직무 관련 향응 받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절도 혐의 여성 피의자 B 씨(43)와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에 대해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수차례 B 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감찰본부는 24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 검사를 이날 오후 5시 긴급체포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찰본부는 같은 날 밤 B 씨를 방문 조사하고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음파일도 제출받았다. B 씨는 10일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12일 전 검사의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감찰본부는 25일 전 검사의 사무실과 승용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부 개혁 방안을 고심 중이다. 24, 25일에는 대검 연구관회의와 대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의 퇴진에 대한 의견도 나눴지만 대부분 “지금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선 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성검사#뇌물수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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