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부산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산지역 모 해양스포츠협회 이모 전 회장(5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 사무국장 김모 씨(33)를 구속했다.
고교 교사인 이 씨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개설해 교사들만의 레저스포츠 장소로 이용하게 하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 보조금 5000만 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은 원래 부산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아카데미를 열도록 집행한 돈이었다. 이 씨는 해양스포츠 대회 숙박비를 올려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뒤 기념품이나 식비로도 사용했다. 횡령에는 이 씨 외에 현직 교사 3명이 연루됐다. 이 씨는 동료 교사에게 협회 주요 직책을 맡긴 뒤 이들에게 보조금 관리를 맡겼다.
김 씨는 2009년부터 교사들과 함께 횡령한 5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허위 보조사업 계획서로 국비 1900만 원을 신청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송모 씨(37) 등은 이 씨 등 교사들의 횡령 사실을 알아내고 집행부에서 물러나게 한 뒤 자신이 보조금 집행권을 장악해 보조금 4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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