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창살 틈을 벌려 집안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여성 12명을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집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안모 씨(42·울산 동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키 165cm에 왜소한 체격인 안 씨는 2008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약한 창살을 벌리거나 아예 뽑는 수법으로 주택에 침입해 10∼30대 여성 1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4일 오전 3시 반경 울산 동구의 한 주택 다락 창문으로 들어가 잠자던 A 양(17)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안 씨는 준비해간 디지털카메라로 중요 부위를 촬영하고 “신고하면 인터넷에 퍼뜨린다”고 협박했다. A 양의 집은 안 씨 집에서 불과 200여 m 떨어져 있다. 피해자들의 집은 모두 안 씨 집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었다. 안 씨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두 피해 범행 때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 현장 주변의 한 CCTV에 잡힌 안 씨의 오토바이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체액의 유전자(DNA)와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가 안 씨의 것과 일치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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