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퇴근길 타고 가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만 산재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출퇴근 시 대중교통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9월 무소속 문대성 의원 발의로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산재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성이 있는 데다 회사 측의 산재 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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