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역 물품보관함 운영자 박모 씨(67·여)는 21일 보관기관(5일)과 폐기처리기간(한 달)이 지난 쇼핑백을 보관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쇼핑백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묶은 현금 돈다발 10개가 들어 있었다. 돈은 한 묶음에서 5만 원권 1장이 비어 4995만 원이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돈은 지난달 20일 30대 남성이 보관해둔 것. 경찰은 유실물법 절차에 따라 이 돈 가방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에 공고했지만 8일이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돈을 유실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 현행 유실물법은 유실물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습득신고를 받은 경찰은 14일간 유실물을 공고한 뒤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럴 경우 돈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뗀 뒤 박 씨에게 돌아간다. 만일 유실물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보면 경찰이 압수해 국고에 귀속할 수 있으나 현재 범죄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제처에 유실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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