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결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로컬푸드 조례)’에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소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발전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아산시는 5년마다 별도로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시민사회단체, 로컬푸드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 농업인 및 소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로컬푸드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이 소비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 거리를 단축해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운송비를 줄임으로써 양측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 장거리 운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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