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 연령이 내년부터 현행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순경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현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 공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이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은 선택과목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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