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다시 청구된 전모 검사(30)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여성 피의자 A 씨(43)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의문이 든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를 적용하면서도 A 씨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아 “모순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26일 처음 청구된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뇌물죄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두 당사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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