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30일 03시 00분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얼굴 꼭꼭 가린 ‘性검사’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당사자인 전모 검사(30)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그는 남색 체크무늬 목도리와 손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얼굴 꼭꼭 가린 ‘性검사’ “성관계에 대가성이 있었나요?” 취재진의 질문에 당사자인 전모 검사(30)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그는 남색 체크무늬 목도리와 손으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다시 청구된 전모 검사(30)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29일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검사는 10일과 12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여성 피의자 A 씨(43)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감찰본부는 두 사람 간의 성관계가 전 검사의 직무와 연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의문이 든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를 적용하면서도 A 씨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아 “모순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26일 처음 청구된 전 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뇌물죄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두 당사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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