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모 씨(34)는 3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갑자기 벽돌을 휘두르는 괴한에게 맞아 얼굴을 다쳤다. 중상은 아니었지만 범인을 잡아 구속시키고 싶은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품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실제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달라고 동료 의사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사건 이틀 뒤 점심시간에 후배 의사가 컴퓨터로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한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짜 진단서’를 작성했다. ‘코뼈의 개방성 골절’ ‘30분∼1시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뇌진탕’ 등 심각한 내용을 적었다.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진료비가 28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거짓 기록을 남겼다. 원무과에서는 의심 없이 병원장 직인을 찍어줬다.
경찰은 이 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용의자 A 씨를 긴급체포해 상해 혐의로 같은 달 19일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심각하지 않은 이 씨의 얼굴 상태를 의심했고 결국 진단서가 가짜임을 알아차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삼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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