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감쪽같이 속은 가짜 사망진단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일 03시 00분


수십억 사기 상조회사 대표 처벌 피하려 ‘암 사망’ 서류 내
檢 ‘공소권 없음’ 내렸다 취소

부산지검은 고객과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하자 자신이 이미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부산지역 H상조회사 대표 조모 씨(51)와 가짜 진단서 발급을 도와준 박모 씨(52)를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민단체 이사장과 학부모 단체 전직 회장을 맡았던 조 씨는 지난해 상조회사를 설립했으나 올 7월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잠적했다. 조 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는 3000여 명으로 피해액이 수십억 원이다.

검찰은 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지만 11월 28일 구형공판을 앞두고 ‘조 씨가 폐암으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가 접수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부산 연제구청에 낸 사망진단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고쳐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가짜 진단서#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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