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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조직 탈퇴한 선배 집단폭행한 조폭 5명 실형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2 13:06
2012년 12월 2일 13시 06분
입력
2012-12-02 13:06
2012년 12월 2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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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행동대원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9) 등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6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식당 앞과 근처 도로에서 정모 씨(36)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행 가운데 1명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2008년 사상통합파를 탈퇴한 정 씨로부터 꾸중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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