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안을 놓고 대화한다. 올해 내내 갈등을 반복했던 정부와 의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주 중 의료수가 문제와 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5일과 8일로 예정했던 집단휴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대화 결과를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의협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결정하는 의료수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정부가 강요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1일, 2차례에 걸쳐 토요 근무를 하지 않았다. 동네의원의 참여율은 각각 50%, 60.1%였다고 의협은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최소한 물가인상률에는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 처우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불만이 많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제품이 아니라 성분만 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계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 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아닌 약사에게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이 얘기하는 성분명 처방은 정부가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며 전공의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해 구성된 복지부 내 태스크포스가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양측이 해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서 5월 탈퇴했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였다. 의협은 동네의원 한 곳을 정해놓고 단골로 다니는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만성질환관리제’가 4월부터 시행되자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지시했다. 6월에는 질병의 종류별로 진료비를 묶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7개 수술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였다. 8월에는 한밤중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실 당직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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