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륜에 남편재산 가로채려한 30대 주부 결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3 15:33
2012년 12월 3일 15시 33분
입력
2012-12-03 11:09
2012년 12월 3일 11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남자들과 불륜을 일삼다가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09년 7월 남편 B씨(42)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2010년 6월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이같은 일을 꾸민 것은 불륜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처하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고 2004년에는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했다.
이후에도 다른 남자 2~3명과 불륜 행각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 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한동훈,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특위’ 발족 “우상향 성장”…이재명과 차별화
尹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에 경호처 “트럼프 암살 용의자도 12시간 잠복”
[단독]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 “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