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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 미끼 수천만원 챙긴 신문기자 등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4 09:45
2012년 12월 4일 09시 45분
입력
2012-12-04 09:08
2012년 12월 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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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역 신문사 기자와 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판사는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 신문사 기자 최모 씨(6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광주 한 구청을 출입하던 지난해 3월 15일 "아들을 구청 준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13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5명으로부터 9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시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강모 씨(54)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전남 모 시청에서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했던 강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4명에게 3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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