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한화 김승연 회장 보석신청 기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5 10:57
2012년 12월 5일 10시 57분
입력
2012-12-05 10:04
2012년 12월 5일 10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원은 5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장기간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고, 96조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고, 96조는 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직권 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 일축…“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中, 한국 무비자 입국 기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