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 점검]정부도 ‘OK’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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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6일 03시 00분


외국인 급하다는 ‘국제병원’ 市 어깃장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병원 용지. 인천시는 이곳에 비영리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병원 용지. 인천시는 이곳에 비영리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정부가 최근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 들어서는 데 필요한 법령 작업을 마무리했으나 인천시는 비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영리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하는 등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인력과 시설, 인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앞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을 신청하면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는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가 비싼 데다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서는 높은 의료 수준과 통역이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뿐 반드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31일까지 서울대, 미국 하버드대와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가칭 ‘서울대-하버드대 송도국제병원’을 지어 양국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시는 MOU를 체결하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적에 부합하려면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리병원 용도로 지정돼 있는 용지에 비영리병원을 지으려면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변경 승인권자인 지식경제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비영리병원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과 수익성 문제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들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이 모여 만든 ‘송도국제도시시민연합’은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필수시설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의료비 폭등에 따라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3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형 쇼핑몰과 국제병원(이상 15%), 외국인지원기관(14%), 외국식료품점(13%) 등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3월 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투자사와 삼성증권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설립허가 절차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보류되는 등 2007년부터 4차례나 사업이 중단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국제병원#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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