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장 질병관리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기르는 농장별로 질병과 방역 관리에 대해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차등 대우한다.
도는 내년 1월 우수품종을 기르는 종축장과 전업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범 시행한 뒤 평가 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모든 농장과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염병 없는 기간, 예방접종, 소독설비, 소독시행, 방역일지 작성 등 질병 및 방역관리에 대해 종합 평가한다. 배점에 따라 종축장을 1∼5등급, 종축장이 아닌 농장을 1∼4등급으로 차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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