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검찰이 소송 당사자끼리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재산 다툼, 명예 훼손, 의료분쟁, 임금 체불, 교통 및 폭력 사고 등 각종 소송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형사처벌 대신 당사자끼리 화해를 끌어내기 위해 2009년 7월 도입됐다.
6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올 10월까지 조정 의뢰된 1645건 가운데 720건(43.7%)이 조정됐다. 올 1∼10월 의뢰 건수 527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206건(55.4%)이다. 현재 진행 중인 조정 사건까지 합치면 성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첫해 성립률은 35.5%(178건 가운데 80건 조정)에 그쳤다. 지난해는 328건 가운데 196건(61.1%)으로 성립률이 높아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난해 형사조정 사건 327건을 받아 222건(70.9%)을 중재로 해결했다. 동부지청 조정 성립률은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 가운데 1위로 전국 평균(49.7%)보다 훨씬 높았다.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자 부산지검은 변호사, 법무사, 교수, 공인회계사, 경찰, 국세청 퇴직 공무원 등 43명이던 형사조정위원을 최근 98명으로 늘렸다. 또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검찰청사 안에 조정위원실을 설치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일정 기간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하고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면 주임검사가 감경이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지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 진행 비용이나 감정싸움을 미리 막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건 피의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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