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반룡리 장안산업단지를 대행 개발한 기장자동차부품조합이 기장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문형배 부장판사)는 5일 기장자동차부품조합이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기장군이 승소한 것.
2010년 12월 132만 m²(약 40만 평) 규모로 준공된 장안산단은 자동차부품업체 등 45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해 국·시비를 지원받은 데 이어 원고 측의 경비절감 노력으로 3.3m²(약 1평)당 1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가가 60만 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 기장군이 장안산단 기반시설 조성비로 지원한 100억 원을 조례에 위반된다면서 장안산단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되찾아갔다. 이에 원고는 “분양가 추가인하 요인을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 기장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거나 그 보조금을 분양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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