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친일행적만으로 서훈 취소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7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독립유공자 박성행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뒤 별도의 친일 행적이 발견됐더라도 상훈법상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가 아니라 서훈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보훈처가 법적 근거 없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보훈처가 조사했어야 했다”며 “이를 누락한 건 보훈처의 잘못이므로 서훈을 수여했다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4부는 김우현, 이향발 선생의 후손이 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대통령이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보훈처는 통보만 했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심 자체의 판결을 각하했다. 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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