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8급 공무원 A 씨(41)에게 유기견 보호업자 B 씨(53)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업무 과정에서 B 씨를 알게 된 A 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8년 4월 50만 원을 시작으로 수시로 돈과 선물, 접대를 받았다. B 씨가 뇌물 주기를 곤란해하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탁 유기동물 수를 줄이겠다며 압박했다. 이렇게 2년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받은 현금, 녹용, 과일, 술값 등은 모두 871만 원어치. 하지만 B 씨는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탈락한 B 씨가 “가만있지 않겠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역공에 나선 것. 결국 A 씨는 자신이 받았던 금품과 향응의 7배 가까운 6000만 원을 B 씨에게 줬다.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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