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내년 4만2000명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8일 03시 00분


활동지원 대상 2급까지 확대… 저소득층엔 연금 月2만원 ↑

내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매달 2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도 현재 1급에서 내년부터는 2급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에는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대 분야 19대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월 6만 원에서 내년에 8만 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2017년까지는 18만 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활동, 방문간호, 방문목욕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급 장애인 35만여 명 중 1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1급 장애인 20만여 명 중 5만여 명이 대상이다.

종업원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5%에서 2014년 2.7%로 올라간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5%에서 3%까지 높아진다. 일반 초중고교의 장애인 특수학급은 해마다 500학급씩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8500개.

또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넣어야 한다. 수화는 전체 프로그램의 5%, 화면해설은 10%다.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의 50∼7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상버스 비율도 2017년까지 서울은 23%에서 55%로, 6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안팎에서 40%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6일 입법예고했다.

만성 간질환을 앓는 간장애인에게 중한 합병증이 있으면 간장애 3급을 인정한다. 또 방광에 구멍을 내 오줌을 배출하는 환자는 요루장애 5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한 사례다.

복지부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4700명이 장애인으로 새로 등록하고, 전체 장애인 251만9000명 중 4만2000명의 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저소득층#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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