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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고시원서 성폭행 시도 힘들다…피고인 석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9 16:59
2012년 12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2-12-09 15:44
2012년 12월 9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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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고시텔(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상해죄만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고시원 방안으로 데려간 뒤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밀쳤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고시원 관리인과 근처 방에 살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찾아온 사실 등으로 미뤄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갑 이성친구 B씨를 자신이 사는 고시원 방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린 채 입을 막고 무참히 폭행했다"며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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