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현행범에 대한 1차 조사권이 한국 경찰에 완전히 넘어왔다. 기존에는 미군을 현행범으로 붙잡아도 살인 성폭행 범죄가 아닐 경우 미군 측이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 즉각 응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초동 조사를 한국 경찰이 담당할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의사항(AR)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게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성폭행 범죄자는 우리 경찰이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 구금하고, 그 외에 강도 폭행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도 미군 측에 신병 인도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경찰은 또 미군 헌병의 부대 밖 법집행 권한이 미군 부대나 병사에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는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7월 경기 평택시에서 일어난 미군 헌병의 민간인 불법 연행 사건처럼 미군 측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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