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8461건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22만1711건)의 12.8%다. 이로 인해 매년 8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과 큰 차이다. 호주에서는 상습적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시동잠금장치’를 명령한다. 차 안에 호흡측정 전자장치를 설치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7월부터 아예 모든 운전자에게 시중에서 약 2유로(약 3000원)에 판매하는 음주측정기 세트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운전 전 음주 수준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했다.
한국도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단속 최소 혈중알코올농도(0.05%)를 더 낮추고 벌금 및 형량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단속 최소 기준을 일본과 같이 0.03%로 강화하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한 해 500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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