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문 열고 난방’ 업소 1월부터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과태료 최대 300만원

내년 1월 7일부터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하거나 실내온도 20도를 초과하는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22일까지 실시되는 집중 단속 대상은 난방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소, 백화점, 마트,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중 실내온도 20도를 초과하는 건물이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간판이 네온사인인 사업장은 간판 1개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 시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신청사와 서소문별관 사무실 전등 및 옥외 야간조명을 일제히 끄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을 운영한다. 또 기업과 은행, 종교계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경우 해당 에너지 절감량을 기부 받아 에너지 취약계층에 바람막이 시설, 방한물품 등을 제공하는 ‘겨울바람 꼼짝 마’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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