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소지 대구’ 3년 넘어야 대구시 공무원 응시 자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지역사정 밝은 사람에 기회”

내년부터 대구시 공무원시험에는 대구지역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다. 대구시는 10일 “대구 경북 거주자이면 가능했던 응시자격을 내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이거나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을 주고 있는 데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수험생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 경북도 공무원시험은 경북지역 거주자만 응시할 수 있다.

내년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 8, 9급 시험은 8월 24일, 7급은 10월 5일 동시에 치러진다. 선발 예정 인원과 분야별 채용 규모, 원서 접수 기간 등은 내년 2월 시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시 총무인력과(053-803-2772)와 경북도 인재양성과(053-950-3345)로 하면 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대구#공무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