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산국립공원 전구역 내년부터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3시 00분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담배 연기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탐방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재 흡연을 허용하는 탐방로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등을 포함해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올해 말까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한라산#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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