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담배 연기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산불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탐방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재 흡연을 허용하는 탐방로 주차장, 관음사 야영장 등을 포함해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올해 말까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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