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관계 인정할 증거 없다’ 20대男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10시 46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술자리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8·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6월 음식점에서 아는 여동생과 함께 자신을 20대라고 속인 김모 양(19)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김 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남자랑 모텔에 가는 것을 숨겼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미뤄 피해자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 상황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싸운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강간피해 사실을 고소한데다 고소장의 내용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유전자 검사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검진을 각각 받았다"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감정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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