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15분경 서구 둔산동의 한 편의점에 여성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김모 씨(47·여)를 창고로 유인해 가둔 뒤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150여만 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11일 새벽 최모 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라면을 박스로 구입하겠다"고 한 뒤 김 씨가 라면을 가지러 창고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마구 때리며 수건으로 입을 막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 등 전과 5범인 최 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로 도주했다가 옷가지를 챙겨 가려고 대전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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