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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경원 피부과’ 억대 금품수수 강남 피부과원장 실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1 21:31
2012년 12월 11일 21시 31분
입력
2012-12-11 18:14
2012년 12월 1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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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의 고급 미용·성형 클리닉 원장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곳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부관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병원장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용성형 분야 권위자라는 점, 사회 유력인사들과 친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기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사기죄에 따른 형을 가중해 처벌키로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피부과 의사인 제자 박모 씨에게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지인인 수도권 골프장 대표 한모 씨 부부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으로부터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김 씨가 운영하던 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명세를 탄 곳이다.
경찰 수사결과 나 후보가 실제 쓴 돈은 550만 원, 연간 최대 지출 가능금액은 3000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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