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A]단독/남자친구인 척 성관계, 유죄냐? 무죄냐?
채널A
업데이트
2012-12-11 23:37
2012년 12월 11일 23시 37분
입력
2012-12-11 22:44
2012년 12월 11일 22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남자,
성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선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엄모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남자친구 이모씨와
남자친구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세 사람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엄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자
엄씨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성관계 상대는
남자 친구가 아닌
친구 김 씨였습니다.
결국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엄씨가 착각을 하긴 했지만
상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장기백 변호사]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려면) 폭행 협박,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착오로 인해 성관계를 양해한 경우에는
강간이나 준강간의 보호 법익이
아니게 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면서
최종 유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참사 이후 무안공항 발령 관제사 사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육아휴직 급여 늘고 중장년 취업지원 확대
‘방통위 3인 이상돼야 의결’ 개정안 野주도 과방위 통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