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면허로 2014년부터 오토바이 못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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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오토바이를 몰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추진안의 핵심은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어도 몰 수 있는 이륜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125cc 미만에서 ‘50cc 미만에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즘은 스쿠터 등 소형 오토바이도 대부분 50cc 이상이고 최고속도도 시속 60km가 넘는다. 자동차면허만으론 오토바이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 위 기준에 부합하는 이륜차는 전기자전거나 미니 바이크, 전동킥보드 등이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면허 취득 운전자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차면서#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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