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 최모 씨(31)는 토요일이던 9월 22일 오전 1시 20분 바람을 쐬기 위해 차를 몰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최 씨는 10월 19일 경찰 조사에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평소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데, 이날도 다섯 모금 정도 삼켰다. 그것 때문에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구강청결제 세 모금(약 70mL)을 마시게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였다. 최 씨가 사용하는 수입산 구강청결제는 알코올 도수가 소주보다 높은 24도로 확인됐다. 최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수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최 씨가 알코올을 마신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단속 대상을 ‘술’에 취하거나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구강청결제가 규제 약물도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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