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교사 알몸 찍은 어린이집 원장, 이번에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34
2015년 5월 28일 05시 34분
입력
2012-12-12 09:32
2012년 12월 12일 09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교사의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5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개인정보 5년간 공개 등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30대 여교사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디지털카메라로 여교사의 알몸을 촬영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아닷컴>
▶
[채널A 영상]
장애인 시설 원장이 수년간 성폭행…‘제2의 도가니’ 의혹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속보]北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단독]이착륙 시뮬레이션에 없는 콘크리트 둔덕… “기장도 몰랐을 것”
‘협상의 역설’… 휴전 논의중 공습에 가자 200여명 사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