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이나 교육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연구하는 학교를 지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구학교’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연구학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보건 연구학교로 지정된 전북 A학교는 지난해 받은 지원금 700만 원 중 230만 원을 워크숍 명목으로 교직원들의 거제도 여행비용으로 사용했다. 충북 B학교도 학교회계 연구학교 지원금으로 받은 800만 원 중 291만 원을 교직원의 제주도 연수비용으로 썼다. 경기도 C학교는 지원금 800만 원 중 103만 원을 ‘교사 문화 연수비’ 명목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데 썼다.
보고회나 회식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한 부산 D학교는 전체 지원금의 55%를 보고회 비용으로 사용했고, 전남 E학교는 지원금의 54%를 회식비로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명목과 상관없이 지원금으로 디지털캠코더나 노트북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한 학교들도 있었다.
또 시범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학교 1만2036곳 중 3291곳(27.3%)이 각종 명목의 연구학교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368억 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연구학교 수를 줄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연구과제별, 학교별 수요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연구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지원금을 환수하고 지원금 집행 명세를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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