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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6:59
2012년 12월 13일 16시 59분
입력
2012-12-13 15:03
2012년 12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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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주한미군 R(22)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과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제안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당장 구속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미군 측에 연락해 구속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 일병은 작년 9월 고시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R 일병은 이후 항소심에서 4개월 이상 재판받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한 SOFA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구속 취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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