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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장 탈주’…잠 잔 경찰관 2명 1계급 강등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9:20
2012년 12월 13일 19시 20분
입력
2012-12-13 16:57
2012년 12월 13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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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9명 징계조치…3명 정직 1월, 4명 견책
경찰이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사건과 관련해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9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1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9월 17일 최갑복(50·강도상해 피고인)이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최모 경위(43)와 이모 경사(42)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씨가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연습을 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도주 사건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 씨의 도주 사실 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한모 경위(54) 등 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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