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신세계 “가처분 기각땐 본안 소송” 市 “예정대로 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03시 00분


인천터미널 터 법정 공방

인천종합터미널 터(신세계백화점 인천점 포함) 매각을 둘러싼 인천시와 신세계의 법정 공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가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데 이어 또 다른 가처분(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시는 9월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m²)와 총면적 16만1750m² 규모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 원에 매각하는 투자약정을 맺었다. 이어 롯데쇼핑은 10월 이행보증금 875억1000만 원을 시에 납부하고, 3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97년 시에 백화점 건물에 대한 연간 임차료 170억 원을 내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한 신세계가 임대차계약(2017년까지)에 따른 부동산 매각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본계약이 미뤄지고 있다.

시는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공통적으로 매입 의사를 타진했으나 신세계가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반면 롯데쇼핑은 감정가 이상을 불러 매수자로 선정했다는 내용의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동산 거래에 임차인이 나서서 매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장기 임차인인 자사에 종합터미널 터와 건물 매매에 관한 우선협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 심문과 서면 자료 제출을 마친 상태”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롯데쇼핑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신세계#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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