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실제 걷는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은 총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인 상위 5개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이들의 가맹점 수는 전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의 97%다.
모범 거래 기준에 따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걸어서 2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있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물 등을 비켜서 사람이 실제로 걸을 때의 거리가 기준이다.
다만 왕복 8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거나 공원과 같은 특수상권인 경우 등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가맹점이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도 총계약기간(통상 5년) 중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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