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아내에게 맞은 여자, 홧김에 성폭행으로 男 고소
남자도 “꽃뱀이다” 거짓말… 법원, 둘 다 유죄 선고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 씨(33). 유부남인 A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의 매장에 취직한 여종업원인 B 씨(20)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A 씨의 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B 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B 씨는 간통죄로 고소될 수 있고, 맞은 것도 분해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처음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B 씨가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며 B 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웠다. 결국 검찰은 A 씨는 간통 혐의로, B 씨는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해 배우자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주고도 뉘우치지 않은 채 20세도 안 된 B 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간통 사실을 안 A 씨의 배우자에게 맞은 뒤 거짓 고소한 점을 참작해 형을 유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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